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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10.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

서일46014-10591 서일46014-10591 서일4601410591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 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함)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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