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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8.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일46014-10608 서일46014-10608 서일4601410608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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