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8.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시기의 기산점
서일46014-10609 서일46014-10609 서일4601410609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ㆍ2)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에 원본 및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인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를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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