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1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
서일46014-10615 서일46014-10615 서일4601410615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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