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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13.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서일46014-10617 서일46014-10617 서일4601410617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산(상속)46014-143(2001.2.8), 재산(상속)46014-723(2000.6.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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