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13.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의 80%미달한 경우 판단기준
서일46014-10618 서일46014-10618 서일4601410618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