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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13.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계산

서일46014-10619 서일46014-10619 서일4601410619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며,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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