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13.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해당여부
서일46014-10628 서일46014-10628 서일4601410628 20020513 200205 2002 05 13
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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