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17.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29 서일46014-10629 서일4601410629 20011217 200112 2001 12 17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29 서일46014-10629 서일4601410629 20011217 200112 2001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