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13.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일46014-10629 서일46014-10629 서일4601410629 20020513 200205 2002 05 13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960, 1998.10.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60,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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