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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0.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서일46014-10633 서일46014-10633 서일4601410633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제도 46014-10443, 2001.04.07)을,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서일 46014-10591,2001.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443, 2001.04.0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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