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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15.

상속개시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645 서일46014-10645 서일4601410645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91, 1999.1.2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1, 1999.0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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