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2.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서일46014-10647 서일46014-10647 서일4601410647 20011222 200112 2001 12 22
요지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410, 1999.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410, 1999.07.13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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