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4.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
서일46014-10653 서일46014-10653 서일4601410653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4(2001.1.12), 재산(상속)46014-1766(1999.09.30), 재산(상속)46014-766(2000.6.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4, 2001.0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은 199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