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
서일46014-10667 서일46014-10667 서일4601410667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심사결정례〔제도 46014-10856(2001.4.27), 심사상속99-216(1999.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56, 2001.0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