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7.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68 서일46014-10668 서일4601410668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48, 1996.08.24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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