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7.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69 서일46014-10669 서일4601410669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202 (1998. 11. 13), 재재산46014-66(2001.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202, 1998.11.13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 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재산 46014-66(2001.3.8)에 의해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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