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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8.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서일46014-10683 서일46014-10683 서일4601410683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380,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80, 1994.09.05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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