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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8.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689 서일46014-10689 서일4601410689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686, 1999.4.7)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9.4.7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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