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28.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서일46014-10690 서일46014-10690 서일4601410690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947 (1999.1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947, 1999.11.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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