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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31.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97 서일46014-10697 서일4601410697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141(1999.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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