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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3.

대종중 명의의 종중임야를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서일46014-11143 서일46014-11143 서일4601411143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1252(1997.5.21)호 및 재삼46014-2176(1995.08.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2, 1997.05.21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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