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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3.

직접 공익목적 사용여부

제도46014-10179 제도46014-10179 제도4601410179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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