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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3.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231 제도46014-10231 제도4601410231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학교법인이 재학중인 학생의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된 비용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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