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8.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식발행총수 환산 방법
제도46014-10289 제도46014-10289 제도4601410289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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