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9.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제도46014-10299 제도46014-10299 제도4601410299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이자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