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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31.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방법

제도46014-10365 제도46014-10365 제도4601410365 20010331 200103 2001 03 31

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본문

귀하께서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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