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13.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제도46014-10552 제도46014-10552 제도4601410552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1996.12.31일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제도46014-10552 제도46014-10552 제도4601410552 20010413 200104 2001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