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17.
상속재산인 헬스회원권 및 리조트회원권의 평가 방법
제도46014-10607 제도46014-10607 제도4601410607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헬스회원권, 리조트회원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헬스회원권, 리조트회원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는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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