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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0.

학교법인 ○○학원이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689 제도46014-10689 제도4601410689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2) 부동산 매입절차와 매입과 관련된 세금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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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학원이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689 제도46014-10689 제도4601410689 20010420 200104 2001 04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