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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1.

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목사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제도46014-10712 제도46014-10712 제도4601410712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중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여부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증여세 부담세액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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