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0.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제도46014-10722 제도46014-10722 제도4601410722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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