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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3.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723 제도46014-10723 제도4601410723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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