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6.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0812 제도46014-10812 제도4601410812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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