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27.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제도46014-10856 제도46014-10856 제도4601410856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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