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4. 30.
상증법상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제도46014-10900 제도46014-10900 제도4601410900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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