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제도46014-10917 제도46014-10917 제도4601410917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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