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8.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포함여부
제도46014-10995 제도46014-10995 제도4601410995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거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