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9.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제도46014-11004 제도46014-11004 제도4601411004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수령하게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라),(바)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다)와(마)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법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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