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했다가 협의분할로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029 제도46014-11029 제도4601411029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자녀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한도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자녀명의로 변경한 예금이 배우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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