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16.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방법
제도46014-11114 제도46014-11114 제도4601411114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1차 증여재산에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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