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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19.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가능여부

제도46014-11179 제도46014-11179 제도4601411179 20010519 200105 2001 05 19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당초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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