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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3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최대주주 해당여부

제도46014-11257 제도46014-11257 제도4601411257 20010530 200105 2001 05 30

요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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