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5.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제도46014-11322 제도46014-11322 제도4601411322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삼46014-1631, 1998. 8. 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631,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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