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5.
모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여부
제도46014-11325 제도46014-11325 제도4601411325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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