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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4.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339 제도46014-11339 제도4601411339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양도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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