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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7.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345 제도46014-11345 제도4601411345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

(질의1),(질의3)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출연 받음으로써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그 5%를 초과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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