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5.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규정의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만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4-11348 제도46014-11348 제도4601411348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을 말함)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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