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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7.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제도46014-11357 제도46014-11357 제도4601411357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상속인이 반환해야할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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