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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7.

초ㆍ중등교육법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

제도46014-11358 제도46014-11358 제도4601411358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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